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공주시 조례는 공주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개정시에는 「○○○조례안」「○○○조례 전부(일부)개정 조례안」의 형태로 지방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